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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764

촉탁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장애 감경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1997.경부터 폭력행위로 처벌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계속적으로 더 큰 법익의 침해로 나아가는 경향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에는 살인죄에 대한 재범위험성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검사의 심신장애 감경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9. 14.부터 2013. 9. 26.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378일 동안 양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 21.부터 2014. 4. 14.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 81의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