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따지는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약 10cm가량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A)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부부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