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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 지층1호에서 방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가 설치되어 있는 ‘D이용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D이용원’에서 B을 여종업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저녁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저녁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