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2.02 2020누11158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2. 20. 광주시 공고 H로 광주시 I 일원 451,430㎡에 광주시 G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이하 ‘이 사건 사업지침’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J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 원고 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O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원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 등을 비롯한 총 14개의 업체들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91.22점)을 한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원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은 차순위(89.25점), 원고 컨소시엄은 7위(80.7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컴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2020. 1. 29. 광주시 고시 N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 2020. 6. 2. 광주시 고시 Q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