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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3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52 세) 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 임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야 이 개새끼야 너 토 낄라 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 다 봤는데, 왜 전화 안 받노,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집구석 가만 안 놔둔다, 이 사진 가지고 너 거 집으로 갈까, 이 개 씨 발 자슥아 10분 준다, 안 오면 집으로 갈께,

너 거 집에 가고 있다.

너 거 집에서 기다릴 께,

너 거 동서 E 모든 걸 밝혀 줄께, 야 이놈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 확인서 (D, F, D)

1. 문자 메시지 사본, 카카오 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