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99,451원과 그중 37,320,000원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9,499,451원과 그중 37,320,000원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