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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99,451원과 그중 37,320,000원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