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8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2013. 11. 7.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처분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B)으로 전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자 관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2013. 11. 7.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