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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6노5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은 A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 시마다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A 등 공여자들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금품 수수를 수수액에 따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금품을 수수한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수수액은 수수한 금품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서광주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여자인 A 등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공여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의 일정한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범행하였고, 공여자별로 각 범행의 유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시기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품 수수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