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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가단5079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3. 피고 A과 사이에, 지방줄기세포 원심분리기인 휴리셀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되, 피고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 휴리셀을 설치하여 성형, 질병치료 등의 진료를 하고, 진료에 따른 수익은 비용을 공제하고 6:4의 비율로 분배하며, 피고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파이오니아인터내셔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장비 구입비용 66,000,000원 중 초기 계약금 33,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3,000,00원은 동일 비율로 분담하여 6개월간 분할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2.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휴리셀 1세트를 대금 66,000,000원에 매수하되, 물품인도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3차례에 걸쳐 11,000,000원씩 피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 8.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휴리셀 1세트를 대금 중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병원은 피고 B이 대표인 병원이고, 피고 A은 2012. 4. 16.경부터 2012. 9. 10.경까지 D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갑2) 및 이 사건 공급계약서(갑1)에 자신을 D병원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D병원의 대표가 아님에도 자신을 D병원의 대표자라고 하고, D병원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듯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휴리셀 매매대금 3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