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225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확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이자 피해 자인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