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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6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489,56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경 D교회에 4억 원을 이자율 연 8.7%로 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당시 위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A는 5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인인 피고 B, C은 각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피고들도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2014. 1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 대출금채무액은 2014. 12. 16. 현재 403,489,560원(대출원금 4억 원 이자 3,432,320원 지연손해금 57,240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3,489,560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4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는 보증한도액인 5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은 각 보증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의 연대보증제도가 2013. 7. 1. 금융감독원에 의해 폐지되었고, 또한 연대보증의 한정근보증액은 3,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이 가능함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 연장시 피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차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고, 연대보증 약정 당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