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6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세서리, 장신구, 브랜드 시계 제조업, 쥬얼리(보석)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배우자인 C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9. 19. ‘F'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귀금속, 손목시계, 선글라스 제조 및 도매업,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 E은 ’G‘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 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상표를 이용하여 시계, 선글라스 등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알려준 ‘B(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9. 27. 50,000,000원, 2017. 10. 16. 160,000,000원, 2017. 11. 15. 150,000,000원 등 합계 3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3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돈을 대여한 원고에게 E과 연대하여 대여금 360,000,000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