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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1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마약 투약, 조현 병 등의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3. 마약 투약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 AH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는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 ‘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 의존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바,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공용 물건 손상의 범행 당시에는 필로폰 투약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 망상, 환청, 혼돈, 현실 검증력 저하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