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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3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 및 행사하고,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어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