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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4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12. 9.자 허위신고, 2018. 8. 22.자 민원 제기, 2018. 10. 23.자 신고, 2019. 4. 16.자 민원 제기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2018. 3. 20.경 및 2018. 5. 하순경, 2018. 9. 20.경 간판 파손 및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2. 9.자 허위신고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2018. 12. 9.자 허위신고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 강남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12. 9. 서울 강남구에 ‘원고와 C 공동소유인 D 자동차에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생활불편신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6일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2019. 2. 8.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시 차를 주차한 다음 트렁크의 빈 박스를 전봇대 옆에 내려두고, 다시 주차선 안에 차를 제대로 주차하던 중 골목길을 교행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그 장소를 떠나게 되었고,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장소에 차를 주차한 후 위 박스를 가지고 간 점, 피고는 당시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피고 점포의 CCTV를 통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쓰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