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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6고정10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D 운영의 ‘E ’에 위 아파트 1306동 1801호 세대의 배관 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하되 도배 공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에 의뢰하여 도배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 인과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F은 아파트 관리비로 D에게 도배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체하고, D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이용하여 한화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D과 공모하여, 2016. 4. 11. 경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306동 1801호 세대의 도 배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에 의뢰하여 도배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로 도배 공사대금 상당액인 143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가 D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소요되는 부가 가치세 13만 원 상당을 제외한 130만 원을 D로부터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13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6. 4. 경 D 발행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E ’에 의뢰하여 위 아파트 1306동 1801호 세대의 도 배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4.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12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아파트 공사 집행 관련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