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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 전부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