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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6: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C 등에 대한 위 법원 2014 고합 384( 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증인은 증인이 C, D으로부터 받아야 할 E 아파트 전세 보증금, F에 대한 채권 등을 받아 주겠다는 조건으로 G, H 과 사이에 G, H이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미만을 사용하면 200%를 지급하고, 2,000만원을 사용시에는 150%를 지불하며 3,000만원을 사용할 시에는 100%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워드를 쳐 와서 날인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 지불 각서는 H, G가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워드를 쳐 와서 증인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이 위와 같은 지불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불 각서를 가지고 와 날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의 각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지불 각서를 임의 작성한 다음 이에 관한 허위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