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8:02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