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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965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9. 5.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6.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0. 13. 음주운전(0.097%)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7. 11. 15:54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22. 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100만 원 감액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