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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1 2016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0:15 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 길에 있는 황전 파출소에서, 피해자 B(50 세) 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