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4 2012고단22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남 C가 2011. 10. 13. 02:10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E과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하여 E이 채무 변제를 미루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위 상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채무를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에서 '2011년 10월 13일 23시 40분쯤 집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E이 갑자기 뒤에서 목을 끌어당겨서 이불 위에 넘겨뜨리고 손을 가슴에 누르고 두 다리를 제 다리 양쪽 위에 누르고 치마를 위로 재끼고 팬티를 벗기려다 안되니까 팬티를 찢어 내리고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1. 11. 22.경 성남수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E 체크카드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무고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일반무고 기본영역)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