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3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 23.까지 시가 합계 34,804,550원 상당의 카메라 8대를 매수하고, 위 카메라 8대를 인도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804,550원 및 이에 대하여 매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카메라 물품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D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카메라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이지 피고와 카메라 8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카메라 8대의 매매계약 체결과 그 대금지급 협의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