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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약 3년 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굿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5. 경 7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5. 경부터 2010.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4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 경 포항시 남구 G 501호에서 경주 시 H에 있는 ‘I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테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다방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테니 선 불금을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