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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3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옆 창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플래카드(가로 약 50cm, 세로 약 40cm)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D의 처인 F이 현존하는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와 F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플래카드 등만 태우고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와 같은 정신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망상증(중증)으로 진단되어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