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4 2014가단15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2. 10.경 피고와 C이 함께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령 차용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2002. 10.경 C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14. 2.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고 최근에서야 피고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사유일 뿐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