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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1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8 경 인천 중구 신흥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 구 인주대로 6 능 안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