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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단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부천시 B 매매단지 내 ‘C ’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2,18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36개월 간 매월 25일 765,350 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위 자동차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액 2,18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 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등,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상환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