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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2: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고천 사거리 쪽에서 E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한국 타이어 쪽에서 파리 바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44세 )를 횡단보도에서 약 1~3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