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경 피해자 B 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원 내 음식 판매점인 ‘E 2호 점’ 의 시설 및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1,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2. 경부터 피해자가 E 2호 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E 2호 점’ 의 매출 수익금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 운영권 자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 몫의 매출 수익금을 F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1호 점 및 피해 자가 운영하는 2호 점의 합계 매출 수익금 인 18,407,825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어야 하는 E 2호 점의 2019. 10. 경 매출 수익금 9,964,850원을 피해 자의 지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몫의 수익금을 정확히 정산한 후 이를 지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익금 액수가 세금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큰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공원 측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뒤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