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20
뇌물요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뇌물수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감리 및 감독상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및 추가공사 대금의 10%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요구한 뇌물 액수가 다액인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