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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58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82,145원과 그 중 35,408,096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16540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피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

거나 이유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