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3940

토지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28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위 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2%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