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7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0:47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에서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륜자동차는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 수사의뢰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