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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1: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 비석거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 덕 리 ‘ 선 샤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