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년 ~2006 년, 2010년 ~2011 년 E 종중의 회장으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5년 11 월경 F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H 5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E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자신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을 설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5 고합 299』 피고인 A은 위 임무를 위반하여 종 중원 B의 종중 회장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4억 원을 I로부터 차용하면서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을 J과 주식회사 K( 이하 ‘K’ )에게 1/2 지분씩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인 710,816,000원 상당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종중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51』 피고인 B, C, D는 2011. 7. 22. 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에게 “ 종중 회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B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돈을 빌리자 ”라고 제안하면서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 C, D와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D와 A은 2011. 7. 22.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1. 7. 25. 경” 은 오기이다)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I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I이 지정한 J과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1/2 지분씩 양도하고 2011. 7.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