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파전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매년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