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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9다204586 판결

물품대금등청구의소

사건

2019다204586 물품대금등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수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11157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80,784,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공동피고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중첩적으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정한 이 사건 조합, 원심 공동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책임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품공급 관련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상임이사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E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정을 알렸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이 원고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미변제 약품대금 37,576,42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품공급 관련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구상금채무 인수 관련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상임이사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E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이 M의원의 운영자인 L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조치 등을 전혀 취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게 된 L에 대한 구상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I은 2016. 4. 29.경 M의원의 운영자인 L를 대신하여 L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 80,784,007원 중 18,3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 6. 1.경 나머지 62,484,007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이 2016. 5. 14. L와 체결한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사항에는 '채무 및 운영상의 경비는 갑(L)과 을(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인공신장실 운영진(을과 운영부장) 내에서 책임진다', '채무 변제 완료 전 을의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운영 변제에 문제가 야기될 시 채무 변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갑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 무렵 으로부터 I의 L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L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구상금채무 인수와 관련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L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와 I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단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포괄양 도양수계약 당시에는 I이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품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 이후에 나머지 약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인수하도록 한 채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위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언제, 누구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 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L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80,784,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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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12.18.선고 2017나1115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