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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1562 판결

[위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증권회사 지점장의 투자권유와 그에 따른 금원수령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장인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위 주식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 영도지점에 찾아온 원고에게 ‘지점장으로서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면서 위 주식매도대금의 일부인 466,726,09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국채 등 채권에 투자하겠으니 이를 다시 위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외인에게 위탁하였다는 것인바, 소외인의 투자 권유 및 이 사건 금원을 위탁받은 행위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투자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주식매도대금을 운용하여 원금보장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소외인의 말만 듣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그 지급시기, 이자율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외인에게 별도로 위탁하면서도, 그로부터 명함 뒷면에 이 사건 주식매도대금인 466,726,096원과 차이가 있는 470,000,000원의 금액 등이 수기로 기재되고 단지 소외인의 개인 서명만이 있는 영수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그 외에 피고 회사의 통장이나 잔고증명서, 입금증 등 위 돈이 피고 회사에 예탁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교부받지 않았고, 소외인이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위탁금의 운용현황 등을 확인하거나 그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투자권유와 이 사건 금원수령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위탁약정이 원고와 소외인 개인 사이의 위탁약정으로 보인다거나 개인적인 자금위탁관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설시라고는 볼 수 없으나, 소외인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