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각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5. 11:0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어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1:5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어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8. 01:4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각 주거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2. 00:59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7:51 경 의왕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20. 22:50 경 의왕시 F 비 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9. 07:26 경 동해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