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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6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10차 9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강구조물, 승강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8.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0. 12. 임금 2,242,310원, 2011. 1. 임금 2,242,310원, 2011. 3. 임금 2,242,310원, 2011. 4. 임금 2,242,310원, 2011. 7. 임금 2,242,310원, 2011. 10. 임금 2,242,310원, 2011. 11. 임금 2,242,310원, 2011. 12. 임금 2,242,310원 합계 17,938,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37,564,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8.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12,9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2,651,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지급결과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