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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1 2017노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한 철판의 대금은 19억 원임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는 2,212,075,154원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7 쪽 제 17 행 내지 제 12 쪽 제 14 행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철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인은, 피해 회사에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를 자체 평가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과 거래한 점, 피고인이 위 담보물의 경락 가액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양주시 토지의 경우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가 높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