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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고물 상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기자이며, 피해자 F, G, H은 위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물 상의 운영자인 I로부터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100만 원에 매수한 후 토지 소유주인 J에게 펜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J가 이를 거절하자, 2016. 6. 경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운영의 고물 상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 F 운영의 ‘K’ 고물 상에서, 피해자 F에게 E 기자 명함을 주며 “ 환경단체에서 나왔다.

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불법이 많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인터뷰 좀 하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2016. 8. 초순경 남양주 시청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이 관할 관청의 단속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9. 위 토지 인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H에게 “ 이미 단속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B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민원을 철회하면 철거는 막을 수 있다.

B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해를 가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9. 12. 피해자 G 운영의 ‘M’ 고물 상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 고물 상 철거를 막고 싶으면 펜스대금을 지급해 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24. 피해자 F 운영의 ‘K’ 고물 상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소속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