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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18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8. 9. 20.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20. 원고의 남편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E호 계약자 D님의 F은행 대출금 결제를 2019. 3. 8. 이내로 우선 정리해 드림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B 대표이사 C, D님에게 차용된 금원 23,000,000에 대하여도 상기 내용과 같은 기간에 정리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과 대여금 청구 부분의 별개 소송물로 구성되어 있고,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은 뒤에서 보는 부분 외에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