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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0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송파구 E 등에서 F 공영주차장을,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송파구 G에서 H 공영주차장을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차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고, I을 통하여 위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7. 1. 25.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3,138,84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7. 5. 31. 위 1항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96,866,7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I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포탈세액 재산정 내역 첨부)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