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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동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 하려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피해자 E가 위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F 무쏘 픽업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8,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또한 위 무쏘 픽업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7,6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