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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45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11,13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2. 16. 14:58경 유한회사 F 소유의 G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H 부근의 노인보호구역 내 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그곳 차로 위를 걷고 있던 I(1935년생)의 어깨를 위 버스의 조수석 출입문 측면으로 충격한 뒤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I는 좌측 슬와동맥 파열,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수술 후에도 전신의 상태가 악화되어 보행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해 있다가 결국 2017. 9.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진하게 씌어 있었고, 그 전방에는 노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며, 우회전 지점에는 ‘천천히’라는 붉은 테두리의 삼각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E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좁게나마 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차로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버스에 충격당하게 된 점,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위 사고 당시 그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