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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69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하 이 항에서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관련) 위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있는 금품공여자 S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내용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S의 진술과 더불어 범행 일시 무렵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하였던 자금의 조성 및 관리 방법과 출처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내부품의서(기안서) 등의 회계자료 및 자금추적결과, 범행 당일 R와 S의 출장신청서, L BW 출입내역, S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R, X, W의 각 진술 등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의 변호인은 2015. 1. 30.자 변론요지서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부당 이외에, ‘피고인 C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으나, 위 자백 진술 특히 그 중 수재액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품공여자인 S의 진술을 그대로 시인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S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