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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20 2015가합40

영업신고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6. 18.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4. 부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상호 ‘C’의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신고번호 : D,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4.경 부안군에 C의 영업자로 신고하였다가(중간에 제3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0. 3. 12. C에 관하여 피고를 승계인으로 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에게 2004.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은 2013. 1.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2010.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으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영업자 명의를 반화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등의 임대차는 2014. 12. 31.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2010. 3. 12. 원고로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