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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5 2015가단19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한 2012. 11. 29.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가 가입한 볼링동호회의 총무로서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원고로부터 회원명부 작성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제1대출계약(2012. 11. 29.자 대출) 등 ⑴ B은 2012. 11. 29. 주식회사 에스비아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였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⑵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3. 12. 20. 피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피고 한빛자산’이라 한다)에게 제1대출금 채권(2013. 10. 31. 기준 미상환원금 9,687,900원)을 양도하고, 위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제2대출계약(2012. 12. 18.자 대출) 등 ⑴ B은 2012. 12. 18.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산와머니에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산와머니는 같은 날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⑵ 주식회사 산와머니는 2014. 12. 31. 피고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케이대부’라 한다)에게 제2대출금(원금 2,870,942원, 이자 2,113,013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5.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제3대출계약(2013. 1. 2.자 대출) 등 ⑴ B은 2013....